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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발발이240
음식점을 운영중인데 화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입을 사업자명으로 하는건가요?
아님 대표자명(개인)으로 해도 나중에
세금해택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화재보험은 개인명의로 가입하든, 사업장명으로 가입하든 관계 없이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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