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서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공공기관 우편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우체국 배송 체계를 따릅니다. 우체국은 기본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일반 우편물의 수집과 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정차 단속 고지서가 우편함에 투입되는 시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의 우체국 근무 시간대로 제한됩니다. 과거에는 토요일 배달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인해 평일 배송만 가능합니다. 직접 수령이 필요한 등기 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물 형태의 고지서는 집배원이 해당 가구의 우편함에 넣고 가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종이된 납부고지서는 주말에 배송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평일 우편함을 확인하거나 온라인 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