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파라오
파라오

오토바이와 미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신랑이 오토바이타고가다 비접촉사고를 당했어요.

전치3주나오고 허리쪽도 다쳤는데 거긴 추후에 다시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입원은 안된다그래서 통원치료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통원치료는 일당으로계산해서 돈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그냥 단순히 치료비만 나오는건가요?

아파서 일도 며칠째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은 일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통원 교통비만 보상이 됩니다.

      허리와 하지 쪽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주치의에게 해당 부분을 꾸준히 이야기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일 못한것에 대한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원 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 외 상해 급수별 위자료와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휴업손해등을 포함한 합의금에 대한 산정은 피해자가 해당사고로 인해 손해본 부분을 따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선 전액 보상이 되나, 추후 과실관계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분 만큼 상계처리가되며,

      휴업손해 즉 일 못한 손해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있다면 해당 손해액의 85%를 보상하나, 보험사는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외에 위자료와 통원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것은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조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