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미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신랑이 오토바이타고가다 비접촉사고를 당했어요.
전치3주나오고 허리쪽도 다쳤는데 거긴 추후에 다시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입원은 안된다그래서 통원치료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통원치료는 일당으로계산해서 돈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그냥 단순히 치료비만 나오는건가요?
아파서 일도 며칠째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은 일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통원 교통비만 보상이 됩니다.
허리와 하지 쪽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주치의에게 해당 부분을 꾸준히 이야기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일 못한것에 대한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원 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 외 상해 급수별 위자료와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휴업손해등을 포함한 합의금에 대한 산정은 피해자가 해당사고로 인해 손해본 부분을 따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선 전액 보상이 되나, 추후 과실관계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분 만큼 상계처리가되며,
휴업손해 즉 일 못한 손해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있다면 해당 손해액의 85%를 보상하나, 보험사는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외에 위자료와 통원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것은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조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