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명의로 재개발 지역에 투자했을때, 나중에 자녀가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청약 같은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질문 그대롭니다, 자녀 명의로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매매했다고 치면, 나중에 커서 생애최초 청약이나 신혼부터 청약할 때 혜택을 못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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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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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재개발에 투자해서 분양권이나 주택조합밉주권을 취득했다면, 향후 그 자체가 주택 소유자로 포함되어, 다른 생애최초 주택 청약이나, 다릇 곳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혜택을 볼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후에 주택매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생애최초의 경우는 이미 주택을 매수한 기록이 있기에 해당되기 어려울듯 하고, 신혼부부와 관련된 특공이나 청약은 이전 주택보유기록은 상관없이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