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과 세율의 문제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당시 고인의 재산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이 높을수록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사전증여를 상속세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생전에 증여로 재산을 분산하면 손쉽게 고율의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 반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따지자면 이중반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