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전 증여받은 재산은 사망 후 상속세 계산에 왜 다시 포함되나요?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해주신 재산이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합산된다고 들었는데,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도 왜 이런 이중 반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과 세율의 문제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당시 고인의 재산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이 높을수록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사전증여를 상속세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생전에 증여로 재산을 분산하면 손쉽게 고율의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 반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따지자면 이중반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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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무조건 제외된다고 한다면 모두가 사망 전 증여해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산정 시 합산하며,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편법을 막고, 누진세율 구조에서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더라도, 기존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주는 '증여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에게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주기에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사망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것은 아니고, 상속인이라면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합산됩니다.

    이는 사망 직적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한 수단이며,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전증여의 증여세액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