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가계약후 전세계약서 작성 날짜?
전세아파트로 가려 합니다. 7/20일 집을 보고 맘에 들어 가계약전 집이 5년정도 되었으니 도배를 해주면 안되겠냐 물었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집은 맘에 들었어서(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음) 일부 가계약금을 걸고(500만원) , 임대인의 이사 날짜가 10/31일이라 계약서 작성을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어차피 취소 하면 제가 손해니까요? 근데 집주인이 돈이 필요 하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매일 같이 부동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8/3일 그럼 나머지 계약금 주고 계약서 쓰자고 했더니 부동산이 공동 중개인데 둘다 휴가라서 안되니 그 날짜를 당기자고 해서 그럼 일부만 더 내는 걸로 해서 당겼습니다. 제가 예금 만기가 8/1일이라 정한건데 예금자 대출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자가 나가는 부분 때문에 꺼려했더니 계속 이자 얼마 되지도 않는거 빨리 하라고 하면서요 .제가 일단 집을 꼼꼼히 보지 못한 미스..그리고 주인 분이 실크 벽지로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5년 됐으면 그래도 도배 정도는 부탁 하라고 하던데
시공 금액 견적 보니 200만원 언저리 더라구요..
원래 전세 도배 안해 주는 건 알고 있지만
서로 맘 편하게 도배 해주고, 계약서 썼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부동산에서 빨리 계약서 쓰라고 하는 것도 좀 불편했고, (서비스업이라 전화를 자주 받을수가 없는데 하루에 5-6통 전화 옵니다,거의 매일 같이요) 집주인과 별일아닌일로 분쟁을 하는 것이 좀 찜찜 한데요
꼼꼼히 봤으면...더 좋았을 일.. 그리고 가구나 이런것 드러 냈을때 ㅠ 안 보였던 검은 흔적들이나 때 같은게 보일까봐 걱정입니다.(도배 안해 주셨을때의 경우요)그리고 트인 동향집이라 빛이 바랜 흔적들도 조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계약서쓰는 걸 미루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계약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만 미룬다고 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히 계약서작성을 미루는 것으로는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