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계약할때 계약서 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새 집 매매계약때 잔금날이 8/30이었습니다.
집 주인의 사정으로 잔금날을 뒤로 미루자 했는데
그때는 추석 전이라 저희가 추석 지나고 하자고 했어요.
아직 집도 안팔리고.. 대목전에 부모님께 도와달라하기 좀 그래서요... 그래서 추석 다음으로 미루자 하었습니다. 저희는 도배 장판만 하려고해서 3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하더라구요..
(집주인은 이사가고 없는데 빈집인데도
도배 장판하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하더라구요... )
두번째 계약을 파기하고 원 계약으로 돌아갈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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