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계약할때 계약서 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새 집 매매계약때 잔금날이 8/30이었습니다.

집 주인의 사정으로 잔금날을 뒤로 미루자 했는데

그때는 추석 전이라 저희가 추석 지나고 하자고 했어요.

아직 집도 안팔리고.. 대목전에 부모님께 도와달라하기 좀 그래서요... 그래서 추석 다음으로 미루자 하었습니다. 저희는 도배 장판만 하려고해서 3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하더라구요..

(집주인은 이사가고 없는데 빈집인데도

도배 장판하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하더라구요... )

두번째 계약을 파기하고 원 계약으로 돌아갈 순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키나 비밀번호 등은 잔금이 들어와서 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잔금전에 계약 취소등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도인에게 사정얘기를 해서 잘 협의를 하면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원안은 잔금 납입이 완료가 되어여 키 및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계약을 파기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 내용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파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일을 추석 이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미 최종적으로 합의했는지 여부일듯 보입니다. 만약 잔금일 변경에 대해 서로 협의만 하였을 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8월 30일을 기준으로 잔금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해보실수 있습니다. 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일을 추석 이후 특정 날짜로 변경하기로 이미 합의하였다면, 이를 매수인 일방의 의사만으로 취소하고 다시 8월 30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과 다시 협의하여 잔금일을 앞당기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배, 장판 1주일 소요 예상, 잔금일 1주일 연장(8.20 -> 9.06)

    계약금 추가 입금 또는 위약금 특약

    집주인이 문 안 열어줌 = 계약 위반(인도 의무)

    협상팁으로는 문 열어 달라 하시고 잔금일 전 도배, 장판은 관행이며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잔금일 연장 시 이자 보전 특약도 명시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계약(잔금일 변경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애고 자동으로 8/30 원계약으로 돌아간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두 번째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과, 잔금일 변경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됐는지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일 변경을 먼저 요청했고, 그에 따라 양쪽이 변경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의 일부 내용(잔금일)을 합의로 변경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내용은 당사자들의 실제 합의와 경위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 부동산과 날자조정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