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책정시간은?

A조 일,월,화,수

일,월,화 06~20시

수요일 06시~14시

B조 수,목,금,토

수요일 10~20시

목,금,토 06~20시

이렇게 2조2교대로

일하는데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아야할까요?그리고 이근무자들이 단기간근로자에 해당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A조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1시간이며(8시간*3일+7시간*1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시간은 31/40*8=6.2시간이 됩니다.

    2. B조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4일)이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시간은 32/40*8=6.4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