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슬기로운긴꼬리250
A조 일,월,화,수
일,월,화 06~20시
수요일 06시~14시
B조 수,목,금,토
수요일 10~20시
목,금,토 06~20시
이렇게 2조2교대로
일하는데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아야할까요?그리고 이근무자들이 단기간근로자에 해당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A조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1시간이며(8시간*3일+7시간*1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시간은 31/40*8=6.2시간이 됩니다.
2. B조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4일)이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시간은 32/40*8=6.4시간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