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소액(300~1000만원)경우 원룸월세 계약할때 궁금점~
모든계약은 크건작건 원칙이있고 규칙이 있지만 막상현장에서는 그렇게 안돌아 가는경우도 많잔아요? 소액 보증금의 원룸월세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분이 안나오시고 가족이 나왔어요~신분증확인 안했고 대리서류? 확인안했고 그냥 그분이 도장들고나와서 계약했습니다~계좌이름~계약서상이름~등기이름은 똑같은사람이고 집주인이 저랑같은건물에 산다고 합니다~ 얼굴확인안하고 입주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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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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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있다 없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인이 직접 계약을 안했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생길 수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현실에서는 그런 원룸 월세로 문제 생기는 경우는 드물기에 위와같은 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보증금 액수가 적다보니 그냥 좋은게 좋은식으로 계약하는데 그게 싫다면 아마 그런집은 계약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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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의 경우는 그런식으로 중개를 해본적이 없기때문에 그렇게해도 된다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아주 비정상적인 계약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의자와 같은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