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23년(작년)에 발행하지 못했던 세금계산서를 지금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부가가치세 발급과 관련하여 2023년(작년)에 발행하지 못했던 세금계산서를 지금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맞지만,
    유도리 있게 지금 발급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2023년에 발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지금 발급하면 2023년을 작성일자로 발급하고 해당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세액 * 납부지연일수 * 2.2/10000)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 하에 작성일자를 현재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사실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