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학생이랑 재학생이랑 다른지 궁금합니다.
대학을 휴학중인 학생이 뮤지컬을 볼때 대학생할인을 받았다면 속인건가요?
대학을 휴학중인 학생도 재학중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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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중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생신분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해당 뮤지컬 운영측에서 휴학생을 특별히 배제한다는 고지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실제로 학교에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하고, 휴학생은 학교에 적은 가지고 있지만 휴학을 하여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가 분명한 이상 대학생할인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휴학생이 재학생이라고 한 것은 속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