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실제로 학교에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하고, 휴학생은 학교에 적은 가지고 있지만 휴학을 하여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가 분명한 이상 대학생할인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휴학생이 재학생이라고 한 것은 속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