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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양도세 신고 관련해서

  1. 등기부등본 지목에 '대'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2. 지목이 '대'인 토지 양도시 납세자에게 요청드려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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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목이 "대지" 인 경우 해당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지 여부, 취득일로주터 2년 경과 여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한 것린 지 여부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책자"를 참고하여 비사업용 여부 판다하시기 바라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신고(또는 결정)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당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쭤보시고 법문을 통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취득 양도 시 매매계약서, 부동산 수수료, 취등록세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썼는지, 나대지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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