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주택 월세 수입이 20만원 생기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 가지고 있던 주택 임대차 전세 계약이 이번 달에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하는데. 공시지가가 떨어져 대출이 안나온다고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월세 20만원을 받기로 했어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택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월세를 받는 행위는 자산 소득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령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취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월 2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정당하게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수급 제한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고 직원 또한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