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월세를 받는 행위는 자산 소득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령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취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월 2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정당하게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수급 제한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