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초빙교수 국민연금 납입관계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초빙교수로 국립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으로 강의하는데 가을학기와 계절학기에 각각 한과목을 강의하는데 국민연금을 대학에서 보조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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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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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형태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한 과목에 대한 '강의'만 위탁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라면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그에 따른 4대보험 가입도 필수가 아닐 것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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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