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 낼 형편이 안된다고 하네요.
만기가 약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세입자분이 월세를 낼 형편이 안된다고 만기때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고 하네요. 아니면 다른 세입자 빨리 구해서 나가게 해달라는데 난감하네요. 저희가 만기시 입주해야 상황이고 당장 월세가 안들어오니 현금이 안들어오니 마통대출해야할판인데 스트레스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부분은 합의에 따른 것이기에 본인이 거부하시면 임차인은 월세를 계속납입합니다. 임의대로 차감을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함에도 월세 납입을 하지 않으면 2기연체시 계약해지 및 퇴거를 통보할수 있는데 질문의 상황처럼 만기후 본인이 입주를 해야하고 계약해지가 임차인이 원하는 부분인 만큼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어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보증금에서 남은 기간까지 월세를 차감하는 게 손실이 덜할듯 보입니다.
사정이야 딱하지만 보증금에서 까는것과는 별개로 월세는 내야합니다.
연체이자까지 물려서 보증금에서 까고 그걸로 마통이자를 충당하는 식으로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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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입주해야 하기도 하고 월세 등을 납입할 수 없어 보증금에서 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기는 할 듯 하네요. 보증금 자체도 사실 돌려줘야 할 금액인 것은 맞지만 꾸준히 들어와야 할 월세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당연히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입주만 아니라면 빠르게 다시 재 임대를 놓아도 괜찮겠지만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추가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입주를 해야 할거 같으면 지금 살고 있는집을 좀더 빨리 정리를 하셔서 입주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증금이 많이 남아있으면 7개월간 더살게 하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한꺼번에 제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본인들이 안들어올거 같으면 월세방을 빨리 빼고 부동산 수수료를 내게 하고 내보내면 되는데 그게 안된다면 일단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본인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이상의 월세 미납시 임대차해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료 연체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 법원에 임대차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하되 만기 전 퇴실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현 세입자에게 부담시킬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약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세입자분이 월세를 낼 형편이 안된다고 만기때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고 하네요. 아니면 다른 세입자 빨리 구해서 나가게 해달라는데 난감하네요. 저희가 만기시 입주해야 상황이고 당장 월세가 안들어오니 현금이 안들어오니 마통대출해야할판인데 스트레스네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만기시에 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세를 공제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월세 미납 시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 업체에 연락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세입자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입자에게 월세 미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이 지속될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