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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다정한양념치킨
중국A업체(판매자 홍길동)이 10만원에 판매하고중국B업체(판매자 김철수)이 2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동일날짜에 구매했다면, 150달러를 초과해서 관부가세 대상인가요?관부가세를 피하려면 A업체구매 후 다음날에B업체를 구매해야되는건가요?이전에 직구실적 전혀없으며, 단발성으로 구매하려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현재의 상황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의 내용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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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수입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하나의 B/L을 면세 목적으로 분할하여 신고하거나 혹은 동일판매자에게 동일 일자에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하게 됩니다. 즉, 합산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금액이 크다면 소명요청을 받을 수도 있기에 가능하다면 하루이틀 정도 텀을 두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