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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쁜벌잡이59
증권사에서 하는 이벤트에 연금저축을 개설하고 200만원을 입금을 22년도에 했는데
그냥 보관만하던 금액을 인출하려고 하니 22%를 세금명목으로 차감을 해서 인출이 된다는 메시지가 나와
인출고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인출해야 세금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를 제출하여 인출하면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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