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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제비235
위대한제비23522.11.14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게임칩을 팔고 (거래 완전히 마친상태, 사기안쳤고 게시되어있는거 팔았습니다) 2분뒤정도쯤 환불 해달라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뒤탈 있을수있나요(법적으로 문제될것)
(환불거부했습니다)
개임칩 종류를 착각해서 잘못 샀다합니다
본인은 도로에서 만나서 확인어려웠다,집에가서 확인한것도아니고 주차금지구역이라 어려웠다> 이라고도하고요
물건확인후 바로요청한거니 하자있다고하네요 (봉투 아예 바로 게임펙 덩그러니 보이게 넣어놨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게임칩 종류를 착각한 것은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매수인의 과실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환불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변심에 의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미 계약관계 성립하였으므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환불을 거부하신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