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견적서를 처음 받았는데 세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하여 처음으로 견적서를 받았는데 세액이 있던데 세액이 뭔가요? 공급가 별개의 무언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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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하여 붙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0%가 부가세로 붙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표기가 되어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