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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참고래50
오픈채팅에서 제 닉네임과 프로필 그림을 똑같이 만들어서 한두달동안 일베용어를 사용하고 다니고있습니다. 방안에서 놀다 친해져서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제 이름, 나이 등 신상을 아는 사람도 몇명 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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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인 척을 하면서 일베용어 등을 사용하여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에 따라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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