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연말정산할때 중도 입사하신분 중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정산을 하신분은 종전근무지 급여 및 정산내역을 반영하여야 하나요?

2024년에 중도 입사하신 근로자의 연말정산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4.1.1.~2024.4.30. A기관에서 근무, 퇴직정산 완료 (기납부되었던세액 모두 환급받음)

2024.8.1.~2024.12.31. B기관에서 근무

이런 경우에 A기관에서 이미 퇴직정산을 완료 하였으므로 이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부 반영해서 정산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만약 반영해서 정산을 하신다면, 세액을 기납부했다가 다시 돌려받으셨으므로,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0원으로 신고하는것이 맞을까요?(캡쳐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직전 회사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같이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