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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젊은하늘소42
젊은하늘소42

개를 자꾸 푸는데 불법아닌가요?

앞집 식당에서 개를 목줄안하고 자꾸 풀어요

너무 무서운데 경찰에 신고해도 주위주고

그때 뿐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집에 아가도 있는데 밖에 나가기 무서워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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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의 경우 목줄을 착용하고 다녀야 하며 위와 같이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목줄 미착용의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사진 첨부하여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지구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주의조치만 취할 경우 목줄 미착용에 대한 처벌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시고 만약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경찰청 민원실에 민원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시 강아지 목줄이 없는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맹견의 경우라면,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동물보호법으로 지정된 맹견 (도사견 등)인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위 규정상 맹견에 해당된다면 목줄 및 입마개를 해야 하므로,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