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계 기업 권고사직(Mutual Separation) 협상 — Severance 및 실업급여 자문 요청

상황요약

외국계 IT기업 한국 법인에서 Senior 직급으로 재직 중입니다. (2025년 4월말 입사, 약 14개월 재직)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지난 5월초에 받았고, 3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 후 5월초부터 유급병가 및 개인연차를 사용했습니다.(총 22일 사용)

지난 주 업무 복귀 후 매니저와의 1:1 미팅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 지속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매니저가 먼저 Mutual Separation(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서면(이메일)으로 정식 요청했고, 회사도 진행에 동의했습니다.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

1) Notice Period(30일)는 Garden Leave로 처리

2) Garden Leave 기간 급여 정상 지급

3) 최종 근무일(고용 종료일): 2026년 7월 중순

현재 HR과 협의 중인 사항

HR(People Business Partner)에게 이메일로 아래 두 가지를 요청했고, 답변 대기 중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확한 서류 처리 —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비자발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추가 Severance — 법정 퇴직금과 별개로, 기본급 3개월치 위로금(ex-gratia)을 협상의 시작점으로 제안했습니다.

자문받고 싶은 내용

1) 약 14개월 재직, Mutual Separation 정황(회사가 먼저 제안, 정신과 진단 보유)을 고려할 때 3개월치 추가 Severance 요청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더 받을 여지가 있는지

2) 실업급여 신청을위해 4대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 코드(권고사직)**가 정확히 기재되도록 회사 측에 요구할 때 주의할 점

3) 최종 합의서(Mutual Separation Agreement)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거나 주의해야 할 조항이 있는지

4) 향후 회사 측 제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협상 카드나 절차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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