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할때 미리 부동산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고 싶은데 미리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전자계약하면 수수료? 뭐 이런것이 따로 드나요?
매도인이 거부하면 못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 해야 하며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전자계약 앱을 설치한 후에 공인인증서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로그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분증을 촬영하여 차례로 등록하여 확인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가 미리 등록한 계약서를 선택하여 확인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 서명을 하여 완료하여 계약을 완료한 후 전자계약 목록에서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신분 확인이 분명하며, 전자계약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0.1~0.2%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시 0.1%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시에는 중개보수 바우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등기대행수수료가 30% 절감되는 등 장점이 있으나, 인증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고 특히 매도인이 자산 내역이 그대로 국세청에 넘어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전자계약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은 일반 계약과 다르지 않으며, 전자계약이라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소요되는데 카드결재시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 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자계약을 지원하므로 전자계약을 원하시면 사전에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을 진행할 때 신분증, 인감증명서, 계좌정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전자계약 자체 수수료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전자계약을 거부할 경우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고 싶은데 미리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미리말씀드려야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 핸드폰 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ㅏㄷ.
그리고 전자계약하면 수수료? 뭐 이런것이 따로 드나요? ==> 없습니다. 서면계약과 동일합니다.,
매도인이 거부하면 못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중개의뢰인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전자 계약으로 계약을 맺으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자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전자 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있으므로,
해당 중개업소에 문의하여 전자 계약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자 계약 시에는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중개보수가 발생하지만, 그 외에 다른 수수료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협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도인이 전자 계약을 거부할 경우,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