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매매시 전자계약시스템질문드려요
타지에 토지를 매매하려는데 공인중개사말이 전자계약으로해서 직접방문필요없다는데 이경우 잔금일에는 어쩌나요 추가로 전자계약시 서류 등기필증이런건제가 줄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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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는 전자계약 방식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잔금에 대해서는 은행 송금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거나, 은행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잔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중개하는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잔금을 중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가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전자계약을 진행할 때는 종이 문서로 작성하는 계약과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서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별도로 등기필증이나 기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등기소에 등기이전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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