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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유용한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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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월급을 못받으면

청구해서 받을 방법이 없나요? 민사 걸어야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누구는 또 방법 있다고 하고, 모르겠네요..

4대보험 해당 안되고 사업소득 떼는 거라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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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 원천징수 등의 사정만을 볼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근로자인지를 판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찐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짜 프리랜서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근로자(가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임금체불 지급 지시(명령)를 합니다.

    이를 근로자성(근로자인지 여부) 판단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절차이지만 가능은 합니다.
    주로,

    1)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있고 통제받는지

    2)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는지

    3) 고정급여(기본급 등)가 있는지

    등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