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1년정도 지나니 국민연금가입하라고 우편이 왔어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쇼핑몰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외로 쇼핑몰이 잘되서 사장님이 급여를 넉넉히 주셨어요. 그런데 매출이 매월 비슷한건 아니고 잘될때는 잘되고 안될때는 안되서 급여가 일정치 않은데 1년쯤 지나니 국민연금에서 가입하라며 평균소득월액을 제시하면서 가입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고시금액 이상인 사람은 근로사업장에 가입을 하라는데 해야하는것인지.
알바는 언제 그만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신고된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가입대상 기준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 가입하라는 통지서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소명을 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기에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하고, 기준소득월액이 4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세금은 실제 발생하여 신고된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