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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4.05.07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나서 실습과정을 거쳐야 사무실 개업이 가능한가요?

어떤 자격증들은 자격증 취득후 실습과정이 있는 자격증들도 있던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후 같은 업종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의 형태로 실습과정을 거쳐야지 개인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실습과정없이 자격증취득시

바로 사무실 오픈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설등록하기전에 사전업무교육을 받기는하지만 되도록 실무경험을 쌓아서 개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업부터 했다가 잘안되거나 여러가지면에서 실수를 할수도 있습니다

    모들일은 경험이 있어야 대처할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신있는분들은 사전교육받고 바로 개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자격증을 받고 바로 개업은 할 수 없습니다
    개업 1년이내에 개설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개업을 하는 것은 대체로 무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소속공인중개사로 약간의 현장경험을 쌓은 후 개업하는 것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나 중개법인에 취업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교육이 다른 전문직처럼 길지는 않으며, 며칠만 이수하시면 되니 실무교육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 실습과정 근무의 형태라기 보다는 개설등록을 원할시 자격증 취득후 집합 4일 (28~32시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마다 연수교육 12~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공인중개소 사무실을 개설하려면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중개법인 대표자,임원,사원

    모두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전 1년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어떤 자격증들은 자격증 취득후 실습과정이 있는 자격증들도 있던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후 같은 업종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의 형태로 실습과정을 거쳐야지 개인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실습과정없이 자격증취득시

    바로 사무실 오픈이 가능한건가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전 교육 만 이수를 한다면 사무실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특성상 큰 돈이 오고가는 만큼 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개업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개업을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시 실무교육만 이수하시면 별도의 실습없이 바로 개업이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실무를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택관릭사처럼 실습과정은 없지만, 부동산 관련 없무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은 28~30시간정도 이며, 해당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실무자로써 소속공인중개사 참여나 개업공인중개사로써 개설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무실을 개설하려면 각 지부에서 설치된 협회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서 사무실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아울러 개업후에도 2년에 1번씩 부동산실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교육방법을 병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후 별도의 실습과정 없이 개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여 일정기간 업무를 배루는 것이 좋습니다


  • 개설에관한 실무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하지만 그기간이 길지는않기에 수월하게 교육받을수는있지만

    개업전에 실무를위해 직접 일을 먼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