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보험청구 후 지급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보험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있어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청구를 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의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후 보통은 접수후 3영업일이내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휴일과 공휴일이 있을때는 익일에 지급이 됩니다 조사나 심사후 지급이 될때는 지연이자를 같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지급은 통상 3영업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급사유 조사 확인 시에는 서류접수일로 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구요.
약관상 30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지급할 금액에 지급이자가 발생되어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청구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보험금의 종류나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서류 심사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3일 이내 지급되며, 고액의 보험금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연 이자가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기간은 청구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청구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영업일 이내에는 지급이 됩니다.
다만 , 보험금 심사를 해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그럴 경우 한달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는데 이때는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보험: 3영업일 이내 지급 (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질병·상해보험: 3영업일 이내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질병·상해보험 제8조제1항)
배상책임보험: 7일 이내에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7조제1항)
화재보험: 7일 이내에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7조제1항)
자동차보험: 7일 이내에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제1항)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소액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보험은 3영업일 생명보험은 7영업일안에 지급되며,
청구보험금, 보험가입시기, 청구빈도에 따라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짧으면 1개월정도 소요되며, 의료자문, 동시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보험금 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져 3일이내(보통 1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금액이 크거나 후유장해, 계속보험금 청구 등 일정요건에 의해 현장실사가 진행될 경우 지급기간은 1달이 될수도 있고 몇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 청구 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영업일 기준으로 3일입니다.
만약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지연이 되면 소정의 이자가 같이 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으로 3일입니다.
서류 완벽하게 들어 왔다면요.
시일이 늦어진다면 법정 이자까지 포함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규비가 완료되었다면 3영업일이내 지급이가능하며 최장 30영업일 이내 지급처리되며 이때는 지연이자가 지급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후 지급은 영업일기준 3일이내지급으로 동일합니다. 기간초과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소액청구의 경우 당일또는 익일지급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간내 지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고, 보험사의 담당 보상팀 직원의 성향에 따라서도 바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르면 하루, 늦으면 3~4일 등 소요시간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마다 차이도 있지만 어떠한 보험이며 보험금의 금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비나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등과 같이 보험금이 크지 않고 청구 자료가 명확한 경우에는 3영업일 안에 보통
지급이 되나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 보험금과 같은 금액이 큰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또한 보험 가입을 한지 3년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가 나오게
되면 그 때에도 3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까지의 기간은 보험 청구 후 영업일 3일이내입니다. 보통 진단비처럼 크거나 심사서류보완등에 의해여서는 최대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인 규정인 지급기간은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며 보험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 할 경우 지급기일 내에 손해사정인 선임을 통보해야 하며 보험 청구는 청구일로부터 최장 30 일 이내에 결론을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질병사고의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있어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청구를 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의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청구한 보험금이 어떠한 담보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실손보험, 입원일당, 골절진단비등 간단히 서류심사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 3일이내에 처리가 되며,
(다만, 상기 사항에 있어서도 고지의무위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연됩니다)
암진단비,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후유장해 진단비등 고액보험금의 경우에는 통상 현장심사를 하기 때문에 통상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 지급기일과 관련하여서는 청구하는 보험금이 어떤 담보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고지의무, 통지의무등 추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단순 청구 및 지급건은 3일 이내이며, 90%이상이 당일지급입니다.
현장조사가 필요할 땐 최대 25일 정도이고, 보통은 15-20일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