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상에서 네트계약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은 어디로 되나요
근로 계약서 상에 급여는 실수령액기준 얼마다 외에 네트계약에 대한 내용, 구두 설명도 없었으며 연말정산 환금급 및 세금에 대한 내용이 고지되어 있지도 않고 계약 당시 구두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로 실제 수령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받을 수 없나요? 사업장에선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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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트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말정산 환급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귀속 주체는 근로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네트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소득세를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은 사용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