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징계 즉시해고 후 복귀명령 징계위원회 출석 결과는 정직2개월?
24년1월26일 지시불이행으로 업무배제 후 즉시구두해고
24년1월30일 당장 출근 하라고 함
일방적 출근지시에 당황스럽기도하고 몸도 아퍼서 못나간다고함
24년2월5일 출근?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서명하라고 함.이게 출근이었음
24년2월13일 징계위원회 출석
징계위원회 구성은 사용자 없는 3명밖에 없는 내근 관리직 3명이었으며 초반 다소 언쟁이 있었으나 추스리고 저는 징계사유에 소명하였고 당장 업무 복직을 바란다고 했습니다.결과적으로 정직2개월 결정이 되었고 결정문 서명하라는거 서명 안하고 받아들일수가 없어 서류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회사 거래처 노무사님에게 조력을 받는거 같은데 해고했다가 절차문제로 그제서야 일방적으로 복직하라고 했다가 안나가니 무단결근이라고 하질 않나 뭐 뒤죽박죽 같습니다.징계사유가 중대한사유도 아닙니다.아주 단순하게 사장말 안듣고 고집부려서입니다. 결국 정직 2개월 처분하고 제 생각으로 해고예고수당 안줄려고 또 스스로 퇴사하게끔 꼼수 쓰는거 같은데요.
위 사안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고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로 지노위 신고하면 구제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는 철회된 것이므로 해고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의 이전글을 보면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하기 위하여 해고를 철회하고
정직으로 징계를 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조금 힘드시더라도 먼저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부당정직에 대해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초의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직 2개월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징계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넣어 다퉈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