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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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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는 없지만 노란색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상대방이 역주행을 한 경우 신고하면 교통법규위반 조치를 받나요?

중앙분리대 설치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노란색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상대차가 역주행을 해왔습니다. 사고는 피했으나 너무 놀라서 신고를 하면 교통법규위반 조치가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담배를 찾느라 그런거 같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경우 신고 시에 해당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확인이 되는 경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중앙분리가 없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였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으로

      해당 입증자료를 통해 신고를 한다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