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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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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는 없지만 노란색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상대방이 역주행을 한 경우 신고하면 교통법규위반 조치를 받나요?
중앙분리대 설치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노란색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상대차가 역주행을 해왔습니다. 사고는 피했으나 너무 놀라서 신고를 하면 교통법규위반 조치가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담배를 찾느라 그런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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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중앙분리대 설치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노란색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상대차가 역주행을 해왔습니다. 사고는 피했으나 너무 놀라서 신고를 하면 교통법규위반 조치가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담배를 찾느라 그런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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