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자녀 중에 거주자가 있는 경우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액이 5억원에 미달
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으 배우자가 생존시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최대 30억원(법정상속지분가액에 대한 상속지분)을 한도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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