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섞여 있을 경우
상속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섞여 있는 상태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은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한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상속세 공제 10억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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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자녀 중에 거주자가 있는 경우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액이 5억원에 미달
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으 배우자가 생존시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최대 30억원(법정상속지분가액에 대한 상속지분)을 한도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일괄공제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