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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낙타79
현재 어머니, 본인, 동생 이렇게 3인이 가족구성원이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국세가 8백만원가량있어 제가 전액 납부를 하였는데
이 경우 증여세라는게 발생하는건가요? 증여세라는건 재산을 받았을때만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하는 국세를 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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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납부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상환한 것이므로 별도 세금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