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체납된 국세를 1인이 전액 납부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어머니, 본인, 동생 이렇게 3인이 가족구성원이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국세가 8백만원가량있어 제가 전액 납부를 하였는데
이 경우 증여세라는게 발생하는건가요? 증여세라는건 재산을 받았을때만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하는 국세를 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납부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상환한 것이므로 별도 세금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