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근속자 무단결근으로 미근로시 다음년차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1.
3년차 장기근속자인분이 2년차 연차 받고
2주정도 무단결근하고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다음 3년차 연차발생시 16개 정상적으로
발생되나요?
2.
5인미만사업장인데 4대보험가입은 5인이상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1년 되었을때 한번 정산해줬었는데
그 이후로는 정산안했습니다. 처음엔 정산해줬다가 5인미만사업장이라 정산안해줬었는데 2년차 이후로 미사용건에 대해 정산해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냥 꼭 들어가야할 사항으로 연차 관련해서 기재는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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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수 기준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발생합니다. 단순히 2주 결근하였다는 것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상 연차휴가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한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 중에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80%이상 근로하면 차년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