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집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다음주 주말(토요일)에 진행하려 하는데
집주인이 사업 문제로 중국에 있는 상태이고 한국에 오려면 25년 1월15일쯤 도착한다고 합니다.
(예상 입주일은 1월17일)
그래서 집 주인 친동생분이 대리인으로 대신 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분은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을 해준다고 하시는데요. 이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는 집이며
공시지가 2억9천7백 전세가는 2억7천인 집입니다.
공인중개사분은 전혀 문제 없고 위임장이나 다른 서류들은 제대로 준비해주신다하고
저희가 피해보지 않도록 특약도 원하는 문구를 넣어준다고는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직접오는 경우가 많으나 위의 경우 처럼 위임장 소지를 해서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 대리계약 진행을 많이 합니다. 선순위 대출도 없고 정 불안하시면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전세보증금회수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법한 대리인의 신분으로 위임장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한다면 대리인 계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 친동생분이 대리인으로 대신 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분은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을 해준다고 하시는데요. 이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는 집이며
공시지가 2억9천7백 전세가는 2억7천인 집입니다.
공인중개사분은 전혀 문제 없고 위임장이나 다른 서류들은 제대로 준비해주신다하고
저희가 피해보지 않도록 특약도 원하는 문구를 넣어준다고는 하십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정당한 귄리를 위임받은 대리인과 게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1월달에 집주인이 국내에 방문을 한다면 가급적 잔금일에는 나와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이 계약을 하셔도 되고 입금을 임대인 통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화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잔금전에 입국하시면 잔금날 임대인이 오셔서 잔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 대하여 본인이외에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중개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대리계약을 잔행하셔고 가능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할 때 소유자 확인을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등기부상의 인적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헌다면 계약을 진행하는데 염려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금액를 확인할 때 대출관계가 없다면 안심되나 혹시 근저당 대출 관계가 있다면 다시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