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전에 중고사이트에서 약 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

해당 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증인 출석 안내가 왔는데 여건상 그날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지방거주/알바근무)

그래서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찾아서 등기로 법원에 제출했고 제출했다는 내용은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서가 승인된건지 반려된건지에 대한 정보나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 문의 남깁니다.

같이 신고했던 분들 중 증인 불출석 했을 시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고 했으며 그 다음번에 와서 증인섰을 때는 면제해줬다는데

그러나 제가 참석하는 재판 다음 재판이 있을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가지 않아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재판에 참석을 하게 되면 교통비, 식비와 같은 여비가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해당 재판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경우는

    보통 과태료 부과까지는 하지 않고 다시 기일을 잡고

    증인소환을 다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 그대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여비가 지급됩니다.

    법원에 출석하면 해당 내용 안내를 받아서

    여비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