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을 하는데요.그만둔 아이가 저의학윈 다니는 아이한테 제 욕을해요
수업료를 안내고 그만둔 아이가 있어요
수업료를 안냈기 때문에 좋게 끝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만둔 아이가 학교에서 저의학원 다니는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 있는데서 부모님이 제욕을 했다면서 그대로 전하더라구요
물론 미성년자 인데..이런경우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는 사실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어렵고,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보호 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취지의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서 하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