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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사슴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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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염색 후 명품신발이 이염되었습니다

염색 후 신발에 염색약이 묻어 이염이 되었습니다. 미용실측에 의견 전달 후 보험접수되었는데 보험사 측에선 감가상각 해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 후 해당 신발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1. 감가상각 후 신발 회수가 맞는건지

2. 그럼 전 해당금액+교통비까지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소중한 분에게 선물받은 신발이라 회수까지 가고싶지 않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무회계 수
      세무회계 수

      안녕하세요. 홍순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 청구시 감가상각 후 물건의 소유가 보험회사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에 관한 부분은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교통비 부분에서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미용실과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발 등 대물건에 대해서는 신품 교체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가액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수리(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수선이 불가능해 감가액을 고려한 금액을 받았다면 신발에 대한 소유권은 보험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물에서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수선비 정도를 받고 처리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