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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거미209
안녕하세요 직장 제안을 받았을 때 연봉을 5500으로 불렀었는데 지금 계약서를 받아 보니 5400 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연봉협상을 제대로 그리고 정중하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원하는 조건을 다시 제안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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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봉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받은 것과 다르다고 사실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