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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갑자기개그넘치는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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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1대1 톡방에서 욕, 성희롱

안녕하세요.

일방적으로 1대1 카톡에서 욕, 성희롱을 들었는데 고소나 어떤 조취가 가능할까요?

해당 조취시에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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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카카오톡 1대1 대화에서 욕설이나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면,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통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1대1 메시지는 충분히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 피해자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첫 조치입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지만, 1대1 대화라도 반복적·악의적인 욕설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또는 ‘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발언이 구체적 신체부위 언급이나 성행위 암시를 포함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단 한 차례의 성적 발언만으로도 벌금형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캡처·백업하십시오.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발언 시각이 명확히 보이게 보존해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관이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피의자 소환을 진행합니다. 욕설이 함께 있었다면 모욕죄를 병합해 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심리적 불안이나 불면증, 불쾌감 등 피해가 있다면 정신과 진료 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 없이도 초범이라면 피의자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원하면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증거 확보와 진술 일관성이 중요하니, 정리 후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방에서 욕설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모욕에 있다면 통매음의 적용이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답하는 글뿐만 아니라 문의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결국 변호사나 법무법인 마다 비용이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