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1차 연차사용촉진 후 남은 연차
<2023.07.11 입사>
4.11 기준 9개 1차 사용촉진 후 근로자에게 사용계획서 받았습니다(2일 사용계획 제출했으나 사용x)
6.11 기준 2개 사용촉진을 해야하는데 1차 사용촉진 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포함해서 촉진을 해야하는걸까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9일의 휴가와 나머지 2일의 휴가를 나누어 촉진합니다.
2023.7.11. 입사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 9일의 휴가는 연차 소멸 3개월 전인 2024.4.11.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진행하고, 연차 소멸 1개월 전인 2024.6.10.까지 <2차 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2일의 휴가는 연차 소멸 1개월 전인 2024.6.11.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1차 촉진>을 진행하고, 연차 소멸 10일 전인 2024.6.30.까지 <2차 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1차 촉진 이후에 발생한 연차 휴가를 포함하여 2차 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차 연차촉진은 1차 연차촉진을 통해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차 사용촉진 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포함해서 촉진을 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든 그 후의 연차든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