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저의과실 0상대 100
안녕하세요 8월11일경 2차건 오토바이 운행중 갑자기 골목에서 역주행오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교통사건접수 하고 12대중과실 역주행으로100:0 과실 나왔습니다 제오토바이는 전손 견정830정도 나왔고 4주진단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분 파열 진단 나왔습니다 약12일 한방병원 입원후 퇴원 한방병원에선 뇌진탕밎 염좌로2주 나왔고 집이랑 가까운 병원에서 통원치료및 mri 신경전도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일단 대물처리에선 손해사정사 대리인? 그사람이 중고값측정해서 돈준다고하길래 말도안되는 소리하지마라 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대인 대물 제대로 받을수있는 방법 알려주실분 있을까요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로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이미 신고를 하셨으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하시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입원 중이시거나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MRI나 신경전도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5.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피해자로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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