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건물 사업자와 거주자 중 누가 우선 주차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일층에 미용실과 카페가 위치하고 있고 건물주의 친딸이 카페를 운영하는 관계로 1층에 있는 주차공간 4자리 중 a자리는 친 딸이 사용, b자리는 지정주차를 입주할때부터 신청한 차량 사용, c자리는 건물주분 짐을 2달간 놓아야해서 사용중, b자리는 미용실 앞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분께 양해를 구하고 미용실 운영을 안하는 시간 저녁 8시 부터 오전 10시 사이엔 주차를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주차를 했는데 미용실 사업자가 자기 가게 앞에 차 대지 말라고 본인은 미용실 운영시간에 고객이 차 댈 수 있도록 금액 지불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게 저한테 차를대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사용가능 한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이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주의 양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