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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비를 안주는 기업들은 왜그런가요

제 친구가 다니는 기업은 코스피에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도 초과근무비를 일체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초근을 많이 한다네요 업무 때문에...

이거 완전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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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임금체불인지 아닌지는 포괄임금제 여부 등 근로계약서상 임금설계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인건비를 감소하려고 하는 듯하나 노동청에 신고되면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을 한다면 회사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서상 연장 및 휴일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임금으로 산정되어 있는 경우, 포함되어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기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어지간한 대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안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해당 사례는 사전에 월 일정금액의 추가수당을 선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항 사례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아니라면 임금체불로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