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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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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부규정 수정 함부로 할수가 있나요

임금관련해서 내부규정. 취업규칙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마음대로 취업규칙과 내부규정의 내용을 수정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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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부규정이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리한 변경일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령을 안내해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회사 규정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기준법 제 94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고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번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함부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하면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라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취업규칙 내용이 무단 변경된 것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작성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만일 동의없는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부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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