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일억통장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안좋아지셔셔 아버지 통장에 일억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니 증여세가 있는지요?
증여세가 있다면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분산하여
나누면 증여세가 없는지요?
그리고 분산해서 나누면 금액은 얼마인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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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억을 옮기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6억 범위내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사이에 생활비 등 지출을 이유로
그정도 금액을 옮기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 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에 대해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구간 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의 생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예금의 송금에 대해선 증여세 부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