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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희망적인원숭이
제가 마스터리스로 분양한 상가가 있는데
회생 법원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채무초과상태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며, 그 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안내문의 내용대로 채권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단 채권의 존재 여부 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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