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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6

원룸 전세를 살고있는데 건물주가 파산신청을 했는가봐요

법원에서 뭐가 온거 갔은데 사건번호도 있고 대출을 못갚고 파산신청 한 것 같은데 그럼 저의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답변도 가능한 부분이나

    기본적으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기에

    해당 건물 등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파산이라고 하여 전세금의 반환 의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고 우선 변제권 등의 범위와 기타 추후 파산재산에 참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