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를 살고있는데 건물주가 파산신청을 했는가봐요
법원에서 뭐가 온거 갔은데 사건번호도 있고 대출을 못갚고 파산신청 한 것 같은데 그럼 저의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답변도 가능한 부분이나
기본적으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기에
해당 건물 등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파산이라고 하여 전세금의 반환 의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고 우선 변제권 등의 범위와 기타 추후 파산재산에 참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