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참다 폭행 ..민형사 가능합니까?
21년 여자친구 사장한테 폭행 당한후 다리 골절후 2년 치료 받았습니다(상계백병원 증명 가능)
당시 고발 안했던건 폭행 주체가 여자친구 사장이라 제가 고발하면 당시 여자 우즈벡 출신이란 약한 이유로 안했습니다
5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 민형사 가능한가요?
당시 119위치 여친 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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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와 민사 모두 시효 문제가 핵심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단순상해라면 형사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가해자의 행위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예외 검토 여지는 있으나, 현재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형사 재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쟁점이며, 사고 시점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이미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형사 절차는 공소시효가 절대적입니다. 폭행·상해는 비교적 단기 시효가 적용되고, 시효가 완성되면 고소로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접근하되,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단기 시효와 발생일로부터의 장기 시효가 모두 문제 됩니다. 치료가 장기간 이어졌더라도 사고 발생일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증거 및 보완 가능성
병원 진단서, 치료기록, 당시 신고 이력, 목격자 진술 등은 사실 입증에는 유의미하나 시효를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예컨대 합의 교섭으로 인한 채무승인이나 소송 제기 등이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19 기록과 제삼자 진술은 사실관계 보강에 한정됩니다.실무적 조언
우선 사고 당시 상해의 법적 평가와 시효 계산을 정확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으로 판단되면 소송 진행은 실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외 사정이 확인될 경우에만 제한적 검토가 가능합니다. 연락 요청이나 보수 제안은 이 자리에서 응할 수 없으며, 절차 검토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3년이기 때문에 민형사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①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내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임박한 상황이므로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